생후 3개월 된 아이 유기하고 수당은 챙긴 미혼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각종 양육 수당을 챙겨 온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애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 위반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업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경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 소집 기간에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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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이후 챙긴 수당만 1500만원 상당
교육 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에 유기된 장소 등을 수색했으나 이미 수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A씨가 당시 유기한 아이의 생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방,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