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속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20대 주범...1심 징역 23년

인사이트뉴스1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 주범으로 중국에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길모(27)씨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배포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먹게 한 뒤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에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