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산불 나니 담배 끄라는데도 "왜 피우면 안되냐"며 끝까지 피운 자전거 타는 아저씨 (사진)

산에서 피우는 담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사이트보배드림


한 누리꾼이 산 속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했다가 '뭐가 문제냐'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지난 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산에서 담배 피우는 인간 신고할 방법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등산을 하기 위해 울산에 위치한 무룡산을 찾았다가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자전거 동호회로 추정되는 6명의 구성원은 등산로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에도 당당하게 담배를 태우자 참다못한 A씨는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겠냐"라며 이들의 행동을 꼬집었다.


그러나 A씨의 지적을 받은 구성원 중 한 남성은 되려 "왜 담배 피면 안 되나?"라며 문제가 되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지적했더니) 반말하고 뒤이어 욕까지 하더라"며 "여기저기 전화해 보니 인원 부족에 현장에서 단속반이 직접 목격하는 것 아니면 벌금 부과도 안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를 본 누리꾼들은 "건강해지려고 산에 와서는 왜 담배 피우며 남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냐", "일반 산에는 단속반 없다고 문제없다고 하는 거냐", "진짜 적반하장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산에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내에서 흡연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유하는 경우 1회 6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119),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