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응급실서 난동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만취 여경'...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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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강원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20대 여경을 포함한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만취 난동을 부린 여경은 올해 초 승진 시험에 합격해 이미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취난동으로 수사를 받는 상태여서 승진 대상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여경은 지난 5월 28일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다쳤고,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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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여경은 CT 촬영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른 신체 부위도 촬영해달라고 요청하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으며 이후 병원 측에 여러 차례 방문해 사과했지만,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A씨는 연초 시험을 봐서 승진 후보자로 분류됐고 승진 결격 사유가 없어 승진 대상자에 올랐다"고 밝다. 


이어 "병원 소란 건과 관련해서는 감찰 쪽에서 징계 등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