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2심서 징역 3년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관련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상을 게시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영상 유포 범위, 영상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는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오다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