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경찰서에 장난전화 하다 걸리면 '알거지' 될 수 있다...7월 3일부터 '법' 바뀐다

물렁하던 '거짓 신고', '장난 신고' 처벌법...7월 3일부터 강화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툭하면 경찰에 '장난 전화' 혹은 '거짓 신고'를 해 괴롭게 하는 이들을 처벌할 법안이 시행된다.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이들은 참교육을 받게 된다.


오는 7월 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법률 '112신고 처리법'에는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동안에는 "장난 전화·거짓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만 하고는 했는데,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 사용·사용 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만큼 더 빠른 공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