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막는 이른바 '입구 막기 빌런'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에게 고통·분노를 안기는 일이 잦아진 상황에 희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다.
경찰이 아파트 진입로를 막은 차량을 이례적으로 '견인 조치'한 것이다.
지난 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35분께 서구 모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우고 떠났다.
A씨는 지인 명의의 차량을 주차장에 세우려다 진입을 거부당했다. 미등록 차량이어서 경비원이 진입을 막은 것인데, 분노를 터뜨리며 시동만 끈 채 사라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보배드림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는 입주자용 입구가 따로 있어 임시로 차량 통행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10시간 넘게 길 한쪽이 막혀 주민 불편이 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초 견인에 난색을 표했지만 여러 검토 끝에 견인차를 불러 입구를 막은 차량을 경찰서로 끌고 갔다. 이후 '압수' 처리했다.
기존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유지'라는 연유로 지켜만 봐야만 했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내부 통로는 '사유지'여서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인천 서부경찰은 기존과 전혀 다른 조치를 취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현장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견인 조치를 했고, 압수명령 등의 행정조치까지 내릴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부분을 업무 방해로 봤다.
실제 형법 제314조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시민들은 인천 서부경찰이 보여준 최초의 행정 조치에 반가움을 표하며 "앞으로 아파트 입구 막기 빌런 제대로 처치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