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청춘시대'
빚을 못 갚아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처음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의 평균 채무액이 약 7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 재무길잡이'과정을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이들 중 대다수는 '생활비', '주거비' 명목으로 처음 빚을 지게 된 것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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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원리금 기준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으로, 구간별 채무액은 3000만~6000만 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00만~1억 원 미만(35%), 1억~1억 5000만 원 미만(11%), 1억 5000만 원 이상(6%)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59%의 비중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컸고 이어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빚을 지게 된 이유에 대해 '생활비'와 '주거비'를 꼽은 비율은 지난 2022년과 비교해 각각 42%에서 59%, 6%에서 18%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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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43%는 다른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 속 상환 불능상태로 빚이 늘었다고 답했고, 높은 이자로 채무가 늘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응답 비율도 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대다수(96%)가 지난 1년간 (금융문제와 관련된)정신,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64%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마땅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되기도 한다"며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위기 예방, 재기를 위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