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흉기 침입 신고했더니 "주말 껴서 힘들다니까요" 늑장 부린 화성 경찰...결국 여성 중태

인사이트낫으로 문을 부순 A씨 / SBS '8 뉴스'


지난주 경기 화성에서 60대 남성이 주택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사실혼 관계의 6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이 이전에도 남성을 폭행과 흉기 난동으로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6일 SBS '8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0대 남성 A씨의 방화로 크게 다친 여성 B씨가 앞서 세 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인 6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쳤다.


당시 집에 있던 B씨는 "집에 누가 들어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신고 20분 만인 오후 10시 30분께 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다음 날 새벽 2시께 집 근처 야산에 숨어있던 남성 A씨를 방화 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B씨와 동거했던 A씨는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SBS '8 뉴스'


피해 여성 B씨는 이전에 경찰에 세 번 A씨를 신고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달 22일이었다A씨에게 폭행을 당한한 B씨는 팔이 부러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딸은 SBS에 "엄마가 좀 겁을 먹으셨는지 맨발로 와서 '나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30일이었다. A씨가 당시 비어있던 B씨의 집에 들어가 베개에 칼을 내리꽂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나온 지난 4일,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낫으로 테라스 문을 깨고 침입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그런데 이런 긴급 상황에도 경찰은 주말이라 분리 조치가 힘들다고 대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같이 결혼할 의사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쫓냐. 저희가 바로 (임시 조치) 신청할 테니까. 이제 주말이 껴서 지금 힘들다니까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나흘 뒤인 지난 8일에서야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이 승인했으나, A씨의 방화를 막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의 딸은 "(경찰이) 조금만 더 화실하게 분리를 하거나 좀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전문가 역시 A씨가 수차례 폭력을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격리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경찰은 반복된 폭행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시 조치를 신청한 뒤 신병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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