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가 뒤집혔다.
1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자친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에 대한 조직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한 했고 국과수는 최근 "A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JTBC '사건반장'
국과수는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별도로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에 경찰은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B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집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던 A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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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고등학교 동기 사이인 이들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사귀는 동안 B씨는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