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초등생 치고 70m 액셀 밟고 달린 차..."두개골 골절 수술했는데, 뺑소니 아니래요"

인사이트보배드림


초등학생 아이와 부딪히고 정차는커녕 가속하며 아이를 밟고 지나간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경 초등학교 2학년 딸 역과 후 가해자 도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제 아이가 4월 17일 오전 8시 29분경 등굣길에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라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보배드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골목길에서 나오고 있던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미처 못 보고 부딪혔지만, 아이를 친 검은색 세단 차량의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을 밟으며 사고 현장을 지나쳐갔다.


달려오는 차에 부딪힌 아이는 가속하는 차량의 하단으로 빨려 들어갔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A씨는 "차가 아이를 깔고 지나가는 바람에 아이는 발뒤꿈치 골절, 왼쪽 눈부분 골절에 광대 골절 등과 더불어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사고 현장 CCTV를 처음 본 A씨는 아이를 치고도 정차 없이 속도를 높여 지나가는 차량의 모습에 경악했다.


아이와 사고가 난 후 가해 차량이 즉시 멈추기만 했더라도 아이가 이렇게까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A씨는 호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문경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였으나,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착잡한 마음을 밝혔다.


이어 "사고 현장을 담은 CCTV 영상도 경찰이 아닌 저희가 시청에 요구해 받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차에 깔린 아이 비명까지 생생하게 들어있고, 가해 차량은 이후로 70m 이상을 지나서야 정차했는데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며 "아이가 머리를 여는 큰 수술까지 했는데도 중상해가 아니고, 가해자가 보험을 들어놔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며 억울해했다.


이어 "붕대를 칭칭 감고 수술실에서 나온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와닿더라"라며 "아이를 치고 멈추기는커녕 빠른 속도로 지나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저정도면 살인미수 아니냐", "너무 안타깝고 아이의 쾌유를 기원한다", "CCTV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부모 심정은 어떨 지 헤아리지도 못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