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편의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감형 이유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이날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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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을 말리던 직원에게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 측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선고받고 누범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범죄 전력이 너무 많다"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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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결혼을 빨리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를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커터칼을 들고 직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커터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닐우산을 들어 이리저리 휘둘렀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휘두른 것'이 아닌 '겨눈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소장은 십자수를 놓듯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해 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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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에게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감형받은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