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가스라이팅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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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범행 당시 10대)는 지난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한국계 중국인 B양(범행 당시 15세)과 같은 해 8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특히 B양이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해 집에서 쫓겨나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한 사정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후 2021년 9월부터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는 B양에게 "남자들이랑 희희덕거리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따"라면서 총 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다.
B양은 이를 거부했지만, A씨는 B양에게 물건을 던지고 부수며 "일을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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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수시로 B양에게 나체사진을 찍게 했으며 이를 빌미로 '헤어지자'는 B양에게 협박했다.
2022년 7월에는 헤어진 B양을 부산 중구 자택으로 부른 뒤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 등을 보여주고 대화한 후 3만 원을 받으면 사진·영상을 보내주지 않는 소위 '3만 원 사기'에 B양의 나체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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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A씨는 "B에게 '죽어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싸울 때 한 발언일 뿐"이라면서 "B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이자 신분 관계가 불안정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A씨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한 기간, 성매매 횟수 등이 상당하고, 유사한 강간 범행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각 성폭력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었고, 건전한 성 관념의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단기간 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