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오토바이 시트 더렵혀서"...화학물질 넣어 고양이 살생용 먹이 만든 40대 男

인사이트동물행동권 카라


40대 남성이 고양이가 자신의 오토바이 시트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화학물질을 잘게 빻아 섞은 살생용 먹이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터넷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 광양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이라는 작성자 A씨는 "주차장에 있는 괭이가 오토바이 시트 위에 자꾸 올라가 시트를 더럽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한 장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동물의 먹이가 담겨있는 밥그릇 하나와, "주차장에 상주하는 고양이를 없애기 위한 먹이입니다.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힌 종이가 벽면에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인사이트동물행동권 카라


자신의 오토바이에 올라와 시트를 더럽히는 고양이를 없애기 위해 '화학약품을 잘게 빻아 섞은 먹이'를 놔뒀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당부의 글이었던 것이다.


A씨는 "제발 이거 먹고 (고양이가) 처리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남기기까지 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먹은 아이(고양이)는 사고 위험도 있을 텐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하자 A씨는 "아이가 아니라 털 바퀴(털 달린 바퀴벌레, 길고양이의 번식력을 바퀴벌레에 빗댄 말)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약물 등 화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광양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해 먹이를 놓는 수상한 자를 목격하면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길고양이를 향한 학대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4년 322건(459명), 2018년 416건(459명), 2019년 723건(962명), 2020년 747건(1014명), 2021년 688건(93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