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금융 치료가 답?"...보행자 그늘막에 주차해놓고 사라진 무개념 차주

인사이트보배드림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뜨거운 햇볕을 피하라고 마련된 그늘막에 사람 대신 승용차가 주차되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2일 보배드림에는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호를 기다리다 인도에 주차한 것을 보고 신고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횡보도 앞 인도 위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설치된 그늘막 아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차량이 햇볕에 노출될 경우 차량 내부가 뜨거워지는데 아마도 이를 막기 위해 승용차 주인이 그늘막 아래 주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고해서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해주는게 최선임", "인도 위 그늘막 아래가 명당이라 여긴 건가","몰라서 그럴수도, 꼭 신고해서 알려줘야","금융치료가 답" 등의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당 사연처럼 그늘막에 무개념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럴 경우 불편을 느낀 시민이라면 누구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사진 촬영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2023년 7월부터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면서 불법구역에 주차할 경우 1분만 주차해도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