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두통 앓던 여성, 의사 권유에 '뇌수술' 받고 사망...정부기관 '병원 잘못' 지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통을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의사의 권유로 불필요한 뇌 시술을 받던 중 사망하게 됐다.


이에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부기관은 병원이 아닌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JTBC는 두통을 앓던 50대 여성 A씨가 대학병원에서 뇌 시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시술을 안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뇌 시술을 받게 됐지만, 뇌 시술을 받을 필요 없이 추적 검사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정부 산하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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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남편은 "(의사가) 시술 안 하면 혈관 부풀어 오르는 데가 터질 수 있으니, 시술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의사는 시술받아야 한다는 말에 주저하는 A씨에게 "이런 시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시술 동의서에도 "시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작성했다.


하지만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는 과다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됐고 2주 뒤 숨지고 말았다.


이에 유족들은 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냈고, 중재원은 병원이 A씨의 유족에게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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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은 "이 환자는 3개월 이내 추적 검사를 하면 되는 게 의학상식"이라며 "(의학) 교과서도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는 사안인데, 병원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 말고는 시술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A씨의 시술 과정에서 시술 부위가 뇌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A씨가 실제 시술받아야 할 부위는 오른쪽 뇌였지만, 진단서에는 20차례 이상 왼쪽 뇌라고 잘못 기록돼 있던 것은 물론 출혈이 시작된 것은 뇌의 뒤쪽이었다.


이에 중재원은 "시술 부위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후대뇌동맥 정상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며 지적했지만, 병원 측은 시술 과정이 담긴 영상이 '출혈이 시작된 이후로만 남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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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족은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시술 하루 전 국소마취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A씨의 필체가 아닌 다른 서명이 적힌 전신마취 동의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필적 감정을 의뢰하니 전신마취 동의서에 작성된 서명은 A씨의 필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병원 측은 강제성이 없는 중재원의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유족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담당 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