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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신호'가 켜질 때를 가리켜 흔히 '딜레마존'이라고 부른다.
브레이크를 밟고 서기도, 액셀을 밟고 달리기도 애매해서다. 보통은 그래도 교통흐름을 생각해 액셀을 밟고 그 구간을 지나가는 길을 택하는데 이제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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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지만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 또 시속 40km 제한이 있는 도로였지만 21.51km를 초과해 주행했다.
A씨의 차량은 좌회던 도중 왼쪽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신호위반, 제한 속도 20km 초과 과속 두 가지는 12대 중과실 위반이다.
해당 사건은 '또문철' 한문철 변호사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되는 딜레마 존의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로 조명했던 사건이며 직접 변호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무죄를 주장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무죄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리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운행해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는 없다"라며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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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인천지법에서 4번째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유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