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안성점 / 뉴스1
지난 2월,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필드 안성에서는 번지점프를 타던 60대 여성 이용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약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사건과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경기도소방본부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구조용 고리(카라비너)가 결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알바생이었다.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A씨 외 다른 2명의 피의자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스타필드 안성점 / 뉴스1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법률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의견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의견도 듣는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스타필드 측에는 사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임대 계약 관계에 있는 스몹의 운영에 스타필드 안성 측이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