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일본서 '원정 성매매'온 여성 3명...하루에만 최대 470만원 벌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본에서 한국으로 '원정'을 와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 3명과 이 행위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 최대 470만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30대 남성 업주 A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위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일본 국적 여성 3명은 A씨와 직원 3명의 조력을 받아 원정 성매매를 시작했다.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했다.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알선했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포 당일에만 거둬들였던 수익이 470만원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