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경찰, 여친 '잔혹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안 한다

뉴스1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 A(25)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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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와 교제했던 피해자의 정보까지 확산돼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오늘(10일) A씨에게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사이코 패스 진단 검사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범행 동기로 의대에서 한 차례 유급한 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점 등이 지목되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전후 심리 상태와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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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자창에 의한 실혈사(흉기에 찔린 출혈)'였다.


그는 피해자의 경동맥을 노려 목 부근만 20여 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 직후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끌어냈다. 이후 파출소에서 현장에 두고 온 소지품에 대해 언급했고 이를 찾으러 간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은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발견되는 데에 약 1시간 반이 지체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뉴스1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미리 챙겨왔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리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씨가 재학 중인 의과대학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지난달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여자친구의 부상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데이트 폭력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