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근무 도중 담배 피우러 가도 일 이야기하니 업무 인정"...노동부의 입장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근무 도중 오전, 오후 담배 1시간씩 피우는 동료들 너무 싫어요"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려고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른바 '담배·커피타임'은 근로 시간에 포함돼야 하는 걸까, 아닐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8년 노동부가 만든 카드뉴스를 보면 "흡연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돼 있다.


노동부는 흡연 시간, 장소, 취업 규칙,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 건 '근무 중 잠깐' 피우는 담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잠깐'의 기준이 전혀 없어 직장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담배·커피타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려면 시간보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됐느냐 여부가 중요했다.


노무사 8명 중 6명은 "흡연과 커피 시간 모두 근로 시간으로 보는 게 옳다"고 SBS 측에 밝혔다.


이훈 노무사는 "(흡연 시간은) 근로 제공에 부수되는 업무시간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