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택시비를 정상 요금보다 10배 가까이 지불해 경찰의 도움을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항사무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발생했다.
이날 중국 국적의 관광객 A씨는 제주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단 공항 사무소로 찾아와 한글로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쪽지에는 "공항에서 13일 저녁 11시 30분께 택시 승강장에서 함덕 호텔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현금 결제했다"며 "꼭 찾아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고 적혔다.
A씨는 결제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차에서 내린 뒤에야 알아챘다고 한다. 그러나 택시가 떠난 뒤 기사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체념했다.
이후 방문한 식당에서 A씨의 사연을 들은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쪽지를 대신 써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원을 접수한 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의 통역으로 A씨의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택시비로 2만 원이 나오자 1천 원짜리 지폐를 내려고 했으나 1만 원짜리 지폐 20장을 기사에게 건넸다. 당시 A씨가 지불했어야 할 요금은 2만 3000원이었다.
자치 경찰은 공항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탄 택시를 특정하고 기사에게 연락했다. A씨를 태웠던 택시 기사는 공항으로 돌아와 과다 지불된 금액 17만 7000원을 돌려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서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1만 원짜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자치경찰단은 올해만 외국인 민원을 106건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출국 시간이 임박한 중국인 관광객이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뒤늦게 알아챘는데 자치경찰단의 도움으로 출국장 앞에서 가까스로 휴대전화를 되찾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