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평택 아파트 공사장서 중장비 작업하던 58세 노동자, 떨어진 부품에 맞아 숨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8세 하청업체 노동자가 파손된 부품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 평택시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58세 A씨가 파손된 부품에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지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중장비 항타기로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내용을 확인한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이후에도 사망사고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도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지 3달이 지났음에도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 2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한 건가량의 중대재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통계"라며 "중소, 영세 건설 현장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