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회사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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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 동두천시의 한 회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뒀다.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놓인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물이라고 착각해 의심없이 마셨다.
이후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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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사 측에서 C씨가 마신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와 투석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서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C씨를 헤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이 과실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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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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