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가 적발한 오피스텔 성매매 / 제주서부경찰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4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제부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이를 통해 연락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에서 6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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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었다가 귀화한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지인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관광비자를 통해 지난 5일 제주로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SNS인 위챗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과 연락하며 단속망을 피해 왔다.
경찰은 최근 제주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제주경찰청과 합동 단속팀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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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다가 해당 업소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9일 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 수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1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인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A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A씨가 5개월여 동안 몇 명의 여성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장부는 없었다. A씨 휴대전화에 성매수 남성과 연락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성매수 남성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