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시속 60km 도로서 134km 질주하다가 구급차 들이받아 5명 사상자 낸 BMW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인사이트천안서북경찰서


과속 운전을 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지난 9일 교통사로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지며 징역 5년은 법정 최고형이다.


인사이트천안서북경찰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로 과속 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19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남편의 보호자로 동승해 있던 70대 여성 B씨가 사망했으며, 남편 C씨도 부상을 입었다.


구급대원 1명도 다리가 골절돼 치료를 받았다.


인사이트아산소방서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60km의 도로에서 시속 134km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전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