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자기 집 앞에 주차한 차량 주위를 돌며 돌멩이로 긁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30일 부산 진구의 한 공원 근처에서 차량이 테러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주인 제보자는 이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길가에 차를 세웠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
그런데 차주가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차량 앞쪽부터 앞문, 뒷문, 트렁크까지 무언가에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범인은 주차한 곳 건물에 사는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목장갑을 끼고 차량 주위를 돌며 돌멩이로 긁기 시작했다. 본인 집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불만을 느끼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제보자는 "총 400만 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다. 할아버지께서 합의를 거절해 '자차'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특수재물손괴로 벌금을 내실 것 같다"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이어 "집 앞에 차가 있어 불쾌하실 순 있지만, 전화 한 통만 하셨어도 금방 차를 뺐을 것"이라며 "경찰에 따르면 상습범이라더라. 근처 지나는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단순손괴죄를 범하거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죄이다. 단순손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