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후배 여중생 폭행한 중2 남학생...'등교 정지' 기간 제주도 여행 가 SNS 자랑

인사이트YTN


입학한 지 일주일 된 신입 여중생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학폭 가해 남학생은 '등교 정지' 처분 기간 동안 제주도 여행을 떠났고 이를 SNS에 자랑해 피해자를 또 한 번 고통에 빠뜨렸다. 


8일 YTN은 경기 성남시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선배 무리가 신입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학생 A군은 여학생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몰아붙였으며 무릎으로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수차례 뺨을 내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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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사건이 발생한 해당 중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입학한 지 일주일 된 후배 B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또 A군은 B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주 동안 등교하지 못한 B양은 "억울하고 손 떨리고 그랬다. 입학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좀 억울한데, 학교 가기 무섭다"라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닷새 동안의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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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군이 해당 기간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라며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A군은 자신의 SNS에 제주 여행 사진 다수를 게재하며 자랑을 이어갔다.


등교정지 처분을 이용해 제주도 여행을 떠나 즐거워하는 A군의 모습에 B양과 B양의 부모는 또 한 번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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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의 부모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불만을 뱉으며 "3주가 지나도록 (학교 폭력) 징계 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학교 측은 "올해부터 바뀐 규정으로 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가 늦어졌다"며 "하교할 때 피해 학생을 교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를 받는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군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유포한 주변 학생들의 가담 정도도 판단해 함께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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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피해자는 5만 9천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서 피해 응답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학교폭력 처벌 강화와 더불어 교육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