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담뱃갑 / 뉴스1
담뱃갑 겉면에 표기되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이 더 강력하게 바뀔 예정이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새 경고 그림·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24개월마다 경고 그림 및 문구를 변경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키우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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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을 빼고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 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한다.
제5기 경고 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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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만들어졌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