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뒤에 태운 채로 학교로 들어가는 남학생 A군 / MBC 보도화면
퇴근 중이던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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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