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사라진 딸이 고등학생 때 낳은 아이 대신 키워...손자는 제가 '엄마'인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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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임신한 딸이 아이를 낳고 사라져 혼자 남겨진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고 싶다는 외조모의 고민이 알려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살 된 손자를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외할머니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의 딸은 어린 시절부터 '청개구리 삼신이 들었나' 생각할 정도로 말을 안들었다고 한다.


A씨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행동했다"며 "공부하라면 놀고 실컷 놀라고 하면 자는 아이였다"고 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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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딸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고등학생이 된 딸은 더 엇나갔다고 한다.


중학생 때는 학교 폭력으로 퇴학 직전까지 몰렸고 고등학생 때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기 일수였다. 딸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사고가 발생했다.


덜컥 임신 소식을 알려온 것이다. A씨가 딸에게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몰라"였다고 한다. 급기야 몇 달 뒤 딸은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두고 사라졌다.


A씨 부부는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 A씨는 "갓난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 없어서 그냥 키웠다"며 "아이가 다행히 딸을 닮지 않고 저희를 닮아 성격이 느긋하고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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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7살이 된 아이는 A씨 부부를 부모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 역시 부모와 아들 관계로 알고 있다.


손자를 자식처럼 키우며 단란하게 지내온 A씨는 최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부모로 알던 이들이 사실 외조부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을 겪을까 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그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희 부부 아이로 입양하고 싶다.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를 받고 법원에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가 없어도 되고 부모가 3년 이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동의 없이 입양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A씨와 아이는 손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혈족관계가 있어 입양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며 "일단 법원은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의 딸이 갑자기 나타나 손자의 엄마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에는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나뉜다"며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 양부모의 관계가 함께 존재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을 하면 A씨만 어머니의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즉 송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손자의 복리에 좋은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부모와 손자의 기존 관계, 그리고 양육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입양 조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