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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팔 수 있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국밥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현행과 같이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한 잔씩 '잔술'을 파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이번 법령 정비로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된다.
또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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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무알콜 맥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콜 음료를 유통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