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울산대학교의 한 학과 수업에서 담당 교수가 예비군 훈련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울산대학교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는 한 교수의 수업 공지와 함께 "법으로 보장된 예비군 훈련을 인정하지 않는 건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불만 글이 쏟아졌다.
울산대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한 교수가 "질병, 예비군, 가족의 경조사 등 개인적인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해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연이 있는 결석도 결석"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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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과도한 수준(3회 결석을 초과하는 결석+지각) 이하이면 학점에 반영하지 않고 감점이 없다"며 "각자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 여기에는 예비군 훈련 등 사연 있는 결석의 횟수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 공지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석 등을 이유로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학업 또는 직장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해당 수업은 매년 저렇게 공지됐고 결석 횟수를 5회까지 넓게 잡고 있어 크게 문제 되는 수준이 아니라 늘 당연히 여겨졌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비군 훈련 참가를 다른 사유와 동일하게 결석 처리한다고 명시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건 엄연한 불법"이라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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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측은 "매년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수들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줄 시 개인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체 공지를 하고 있다"며 "교수 전체에 '예비군 관련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게 출석 관련 공지를 수정해달라'는 안내를 마쳤고, 현재 공지사항에서 예비군 결석 부분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대학생들의 호소는 매년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예비군 소집일 날 퀴즈를 0점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억울하다는 서울대학교 학생의 호소가 전해졌다.
지난해 6월에는 예비군 훈련 갔다는 이유로 성적 1등하고도 장학금 깎였던 한국외대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다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예비군 훈련 불이익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서 학습권 보장 조치를 강화했다. 병무청은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 참석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