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옆집 이웃이 공용공간에 온갖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모자라 취사까지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방법 진짜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빌라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다.
그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시청, 동사무소, 소방서, 경찰서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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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옆집 아주머니가 빌라 공용공간인 계단 및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치우질 않고 있다"며 "빌라 외부에는 재활용품을 쌓아 놓고 개인 용도로 이용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빌라 공용공간인 계단과 복도 등에는 책상, 선반, 빗자루, 비닐, 큰 박스, 우산 등이 널브러져 있다.
심지어 빌라 외부에도 물건이 가득 든 것으로 보이는 노란 자루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가득 쌓인 모습이다.
A씨는 "지속적인 주민들의 항의에도 치우지 않아서 관공서의 힘을 빌려보려 했지만 소방법이나 현재법률상 처벌이 힘들다고 한다"며 "심지어 계단 공간에서 취사행위도 하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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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입주민들은 계단과 복도를 이용해 통행해야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취사까지 하는 이웃으로 인해 화재 위험까지 안고 살아가는 상황이다.
A씨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공무원분들이 살펴보셨지만 사유지여서 주민들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만 말하더라"며 "구성상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 중이며 의견 도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분과 대화 중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말만 하시고는 절대 치우지 않는다"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냐. 너무 간절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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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혹은 계단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면 신고 대상이다.
공동 주거 공간 내 무단 적치물은 화재 우려가 있으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복도·출입구에 물건 적치 혹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법 철책(문) 등을 설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