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도로 주행 중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엉망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이날 목격한 앞차의 황당한 만행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A씨 앞차는 적색 신호를 받고 멈춰 섰다. 이때 갑자기 조수석에 타 있던 사람이 창문 밖으로 팔을 뻗더니 정체 모를 액체를 도로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자세히 보니 먹다 남은 듯 보이는 컵라면 국물이었다.
A씨는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 가게 됐다"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 버린 사람이 내려서 등교하더라"고 분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아이 교육 좀 똑바로 시키자"고 당부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문제는 아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는가 하면 좌회전, 우회전을 몇 번이나 하면서 한 번도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과태료 대상이다", "너무 상식 밖이라 어이가 없다", "상품권 날려줘야 한다", "그 부모에 그 자식", "내리면서 버리면 되지 않냐", "본인 편의만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차량에 있던 쓰레기들을 몰래 버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 폐기물, 담배꽁초 등에 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