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애견 미용사 여성이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를 9층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 죽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각종 동물 보호소 인스타그램 등에서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강아지 학대 사건이 공유되고 있다.
누리꾼 A씨는 "강아지 미용사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가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를 9층 베란다 창문으로 집어 던졌다"며 "강아지 두 마리가 주차한 차량 위로 떨어져 즉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작은 아이들을 죽여놓고 이 여자는 갑자기 정신병이 있는 것 마냥 환청이 들린다고 경찰 앞에서 생쑈를 한다"며 "평소엔 멀쩡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라며 분노했다.
문제는 해당 여성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또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당시 두 아이는 9층 창문 밖으로 던져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아파트 계단을 혼자 돌아다녔다고 하더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강아지는 학대범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학대자에게 강아지가 돌아간다면 비극적인 일이 또 한 번 벌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A씨는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지자체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범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 집계 자료를 보면 2017년 322건이었던 동물 학대 사건은 2021년 688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