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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고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56명을 올해 2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재·증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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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과 관련된 이들도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어 2023학년도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이런 부정행위들로 인해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야기한 수능 영어 23번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 중복 축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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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잇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A씨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 된 교원 8명을 포섭해 소위 '문항 d공급 조직'을 꾸렸다.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사교육 업체에 문항 2천여 개를 제작·공급해 부당 수익 6억 6000만원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