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전동 킥보드 1대에 둘이 타 '무면허운전'한 10대 여학생들...차량과 충돌 사고

인사이트뉴스1


10대 여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47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에서 A양(13)과 B양(15)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양과 B양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9ga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9gag


이들은 면허 취득 나이가 되지않아 무면허 상태로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는 전동 킥보드에 동승했다. 안전모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초기에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혹은 운전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이동장치로써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벌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벌금 2만 원, 2인 이상 동승은 벌금 4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아이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의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에 따라 매해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20~30대의 젊은 층 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