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공개한 반려견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애견 카페에 방문했다가 믹스견이라는 이유로 입장 거부를 당한 견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견 카페에서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10개월 추정의 믹스견을 유기견센터에서 입양해 키우고 있다. 믹스견이란 여러 품종을 교배해 태어난 강아지를 말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애견 카페를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데려가고 있다"며 "평일이라서 강아지가 많이 없을 것 같아 상주견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알아보고 방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A씨는 소형견 전용 카페라는 이유로 업주에게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A씨는 "저희 강아지 4.8kg 다. 소형견 전용 애견 카페에 한 번도 못 들어간 적 없다"며 "5kg도 안 된다고 하니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현견'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10kg 미만은 소형견인 거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니 '몸무게가 아니고 소형견인 견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며 "계속 몰티즈, 포메라니안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해당 점주는 '말티푸(몰티즈와 푸들이 교배해 태어난 믹스견)', '폼피츠(포메라니안과 스피츠가 교배해 태어난 믹스견)' 같은 소형 견종의 믹스견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결국 품종견 믹스만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 저희 강아지가 어떤 견종 믹스인지도 모르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물었고 점주에게서 "몰티즈가 섞인 애들은 얼굴에 몰티즈가 있고, 포메가 섞인 애들은 포메가 얼굴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저희 강아지 한번도 소형견 카페 못 들어가 본 적 없다. 대부분의 카페 몸무게 기준은 10~15kg미만이었다"며 "너무 속상하고 화난다. 저희 강아지 데리고 소형견 카페 간 게 이상한 건지 판단 부탁드린다"며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립축산과학원이 공표한 기준에 따르면 소형견은 '성견 된 몸무게가 10kg 미만의 자견'이라고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애견 카페 점주는 네이버 알림을 통해 "우리 카페는 믹스견을 차별하는 몰상식한 카페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형견 전용 카페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떤 분이 진돗개 믹스를 몸무게가 4.8㎏ 나간다고 소형견이라고 우겼다"며 "그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몸무게로만 소형견을 나누더라"고 반박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급을 나누지. 다 같은 강아지다", "믹스는 세상에 하나뿐인 강아지다", "소형견 '품종'만 입장 된다고 더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