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소년들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 출소한 삼 형제가 친딸이자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감옥에서 출소한 삼 형제가 딸이자 조카를 성폭행했음에도 관계 기관들은 현행법상 범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 A씨는 12년을 감옥에서 지내다 2020년 출소했다.
출소 당일,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다. 당시 친딸인 피해자의 나이는 고작 열세 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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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는 일주일도 안돼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막내 삼촌은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함께 사는 친할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 A씨는 정신지체 3급이었으며, 둘째 삼촌 B씨는 길가는 청소년들을 납치해 성폭행한 죄로 두 차례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감시 대상이었던 것.
이뿐만 아니라 막내 삼촌 역시 정신지체 3급으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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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이 집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이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담임 교사가 다른 일로 상담을 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관계 기관은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형제들의 앞선 범죄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라면서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10여 년 전 범죄에 대해 선고할 당시 법원이 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 지원들 담당했던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정명신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JTBC에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재범률도 상당히 높다. 이 사례에 있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들이 이뤄졌어야 된다"며 "전자발찌만 끼웠다고 해서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봤따면 그건 사회가 안이한 태도였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사례 부검을 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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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삼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치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또한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딸 한 명에게만 이뤄진 만큼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역시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으며, 삼촌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형을 받았다.
현재 피해자는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