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현직 여성 순경이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고소했다.
지난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30대 여성 순경 A씨가 전날인 7일 경찰에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시는 지난 7일 새벽 1시 22분경 술에 취해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정문 인근에 앉아 잠이 들었는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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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는 이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보호조치 중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이 폭행했던 B씨의 '독직폭행'을 주장하며 같은 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독직'은 공무원의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공무를 더럽히는 것을 의미한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의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를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수색이나 신문과정에서 자백 등을 받기 위해 구타 등의 가혹행윌르 한 경우 독직폭행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 뉴스1
독직폭행 혐의 사건은 같은 서 직원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현재 A씨의 공무집행방해 건은 중원경찰서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중원경찰서는 "같은 경찰서 소속 직원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인근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일선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를 전원 소집해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고리를 끊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A씨가 여경을 폭행해 체포됐다.
결국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지난 7일 오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다음달 11일까지 발령하며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