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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가 범행 4시간 40여분 만에 경기도 안성 인근 유명 복합쇼핑시설에서 붙잡혔다.
지난 8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8분께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복면을 쓴 채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1억 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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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영업 종료를 2분여를 앞두고 복면을 쓴 채 금고에 침입했다. 당시 금고에 경비 직원은 없었고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흉기로 여직원들을 위협해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을 담게 한 뒤 남자 직원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
그는 금고에서 1km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려둔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후 훔친 돈에서 1,00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 그의 차량이 쇼핑몰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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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빚이 많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전부터 금고 주변을 탐색한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그가 훔친 현금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확보하고, A 씨를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 오늘(9일) 오전부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선장면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금고에서 50m 떨어진 곳에는 치안센터가 있었고, 범행 당시 A씨는 금고까지 걸어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