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 NEWS'
주거시설 상가에 클럽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일 SBS '8 NEWS'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 공동주택 상가에 클럽이 들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속도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 13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4층까지는 상가, 그 위로부터는 주거시설로 구성된 건물에 갑자기 클럽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3층에 들어온 클럽으로 인해 9층에 사는 A씨는 몇 달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다.
SBS '8 NEWS'
그는 "(소음으로) 벽이 울리니까 이제 그거에 계속 신경이 거슬리고 잠자기도 어려운 상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매체가 5층 세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밤 10시께 방안 소음이 50데시벨에 육박했다. 자정을 넘어가는 시간에도 복도 소음이 55데시벨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유흥주점이나 클럽의 경우 4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밖으로 새어 나가서는 안 된다.
국토부와 환경부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는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제한돼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층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하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다. 여느 클럽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더욱 문제는 이곳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다는 것이다. 내부에서 춤을 출 경우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클럽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유흥주점은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서는 것조차 금지돼 있다.
일반 음식점은 유흥주점보다 소음 단속 기준이 덜 엄격해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나왔을 당시 손님이 춤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클럽 업주는 충분한 방음 시설을 설치했고 손님들의 춤도 제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주는 "가게 전체에 돈을 1억 4~5천만 원 들여 가지고 방음 소재를 들여다 놨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매일 밤 고통 속에 잠을 설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이에 주민들은 상가와 주거 복합 시설 등에 대해 소음 유발 업소 허가 기준, 단속과 처벌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