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한 지난 4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앞 사물함에 가운이 걸려있다. /뉴스1
"사직서 낸 '미필' 전공의들,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군대 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사직서를 내자 일각에서 나오던 말이었다.
이 말은 즉각적으로 실행된다기보다는 경고성 멘트로 여겨졌지만, 정부는 이를 즉각 실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이기식 병무청장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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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지던트(전공의 과정) 4년차, 3년차, 2년차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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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레지던트 과정을 완료하지 않고 입대할 경우 '중위'로 임관해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공중보건의 임무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정부 명령에 따라 각 병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입대)과는 관계가 없고, 병무청은 (병역자원으로) 관리만 한다"라면서 "면허정지 처분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 땐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 뉴스1
한편 보건복지부는 7일 사직한 전공의가 병원을 옮기게 되면 '겸직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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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겸직 위반을 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며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