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지난 달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월급이 지급되는 2월 말까지의 임금도 전달과 다름없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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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파업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나 임용 포기 등을 통해 사직했지만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여전히 병원 소속이라는 점도 병원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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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급여 지급일이 닥친 것도 임금이 정상 지급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 전해졌다.
또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별다른 조치를 할 여력이 없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문제는 사태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대형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부재 이후 환자 급감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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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빅5'로 꼽히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상급병원에서도 환자 입원 및 수술이 줄고 있어 병동의 수익이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매달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공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전공의 약 9000명의 임금은 340억~3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의 형평성도 따져야 한다. 대학병원들은 이달 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 현황을 조사한 뒤 월급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