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유명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 촬영해 영상 3만여 건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업계 조사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뮤지컬 등 공연 무단 촬영·녹화 영상물인 '밀캠'(객석에서 공연을 무단 촬영·녹화한 영상물을 뜻하는 은어)을 온라인에 불법 유통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는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3명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의자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업계는 피해 금액이 약 3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 혹은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뮤지컬 제작사 허락 없이 공연을 무단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23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유인촌 장관도 지난해 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창작자 권익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의 한 대형극장에서 공연한 '와이프'에서 아이돌 출신 배우 최수영이 공연 중 의상을 벗는 장면을 관객이 대형 카메라로 노골적으로 촬영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