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통신사 바꿀 때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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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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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번호 이동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50만원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방통위가 정한 지급기준에 맞춰 사업자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차등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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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처럼 번호 이동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 전면 폐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단통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