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가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이제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학교폭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분노한 시민들 사이에서 개정 여론이 일었고, 정부가 나선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을 하면 곧바로 삭제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8호는 삭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