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쓰레기봉투에 인생을 파나"... 종량제봉투 쓰레기 비우고 자기 쓰레기 버린 오산시 신종 거지 출몰

인사이트보배드림 


길에 버려진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를 쏟아낸 뒤 자신의 쓰레기를 넣어 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늘 오산시에 나타난 신종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오산에 거주 중인 작성자 A씨는 "50L 쓰레기봉투를 집 앞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는데 오늘 보니 다른 물건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이게 뭔가 싶어 자세히 봤더니 누군가가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뜯어 내가 버렸던 것을 주변에 꺼내놓고 그 자리에 자기 물건을 버려두었더라"라고 말하며 쓰레기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자신이 버린 종량제 봉투는 잘라져서 길바닥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분명 쓰레기 종량제에 버렸던 쿠팡 송장만 담겨 있고 자신이 버리지 않았던 이불이나 모자 등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오산시청에도 민원을 접수했다"며 "5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인생을 파나"고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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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에서 판매되는 일반용(분홍색) 50ℓ 종량제 봉투는 한 장에 1200원이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지를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생활 폐기물 넣어 버린 경우 10만 원에서 횟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우리 집 앞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무단 투기 민원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민원신청 클릭 후 민원 제목과 민원 내용을 작성 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민원 신고를 진행하는 앱 서비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별도 앱이 없을 경우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