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친 버스기사 유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50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버스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5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뉴스1뉴스1


당시 보행자 B씨는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손목뼈 등이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피해자 앞을 서행하다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힌 사"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버스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고, 사고 수습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